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된 김모 씨. 국제신문 DB
|
부산지검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김 씨의 변명문을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5일에 열린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인 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후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가덕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