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타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에서 처음 검거한 피의자에게 살인 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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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피의자가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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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파타야 현지에서 일당 2명과 공모해 한국인 남성 B(30대) 씨를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시멘트와 함께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그간 수사 상황, 태국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A 씨 등 피의자 3명이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B 씨를 납치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끝에 살해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지난 15일 구속 영장 신청 당시에도 원활한 발부를 위해 최소 혐의인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다”며 “송치 이후 공범 수사를 거쳐 필요하면 추송을 통해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다른 한국인 피의자 2명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B 씨의 모친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에 인지됐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1억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경찰과 외교부의 공조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현지 시각) 오후 저수지에서 손가락이 모두 훼손된 B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A 씨가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께 긴급 체포된 데 이어 지난 14일 오전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박시설에서 또 다른 피의자 C(20대) 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외교부와 함께 C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한편, 현재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용의자 D 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