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 당원 모집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도 무죄 판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허위 당원 공모했거나 개입 증거 부족"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도 승소

이에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국제신문DB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을 피고인이 공모했거나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사는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은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 구의원에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단순히 허위 당원으로 가입한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