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범 기간 중 내연녀 남편 집에 찾아가 또다시 살인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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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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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원심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부터 B 씨와 관계를 이어온 A 씨는 C 씨가 B 씨와 이혼하지 않고 다시 살기를 원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살해한 뒤 이어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풀려났고, 가석방 기간은 2021년 만료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원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였던 C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