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때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 달 1일 이를 공개한다.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이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