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상품을 구입한 뒤 건넨 신용카드 정보를 적어놨다가 수십 차례 걸쳐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할부로 결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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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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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 신용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2022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 7일까지 9개월간 36차례에 걸쳐 1250만여 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 B 씨가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메모한 뒤 범행에 악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해 범죄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카드 정보를 메모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A 씨의 카드는 국세 미납으로 일시불로만 결제 가능한데 범행 당시 대부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약식명령으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카드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