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5대 인용 4로 의견 결정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국회의 주장과 같이 ‘보복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