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2심…1심과 달리 “SK지분 분할해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20:08: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 前대통령 무형적 도움도 인정
- 전 재산4조 중 최65%·노3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항소심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를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1조3000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에 합의하지 못해 이듬해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이날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4. 4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