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위헌법률심판 기각에…하윤수, 헌법소원 청구로 승부수

사전선거운동 혐의 상고심 앞둬…헌법소원심판-재판 별도로 진행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09 20:02:0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판결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 가능
- 상고심 맡을 새 변호인 물색나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국제신문 지난달 9일 자 1면 등 보도)이 상고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직접 심판 받겠다는 취지로, 법조계는 하 교육감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기각 결정서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 나서면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해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1차 신청과 관련, “정당 관여가 배제된 교육감 선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2차 제청에 관해서는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은 유사기관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별도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심판에 회부된다. 이후 헌법소원심판은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만약 위헌이라는 심판 결과보다 상고심 판결이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하 교육감은 상고심을 맡을 새로운 변호인을 물색하는 중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법률대리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맡았던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가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구청장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10개월째 헌재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6. 6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7. 7부산도시철 1회용 승차권 구매도 카드로
  8. 8“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9. 9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10. 10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5. 5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6. 6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7. 7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8. 8'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1. 1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7. 7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8. 8‘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5. 5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6. 6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7. 7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