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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협 집단 휴진 예고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등 발령

지역 의원급 632곳 대상 10일 진료명령, 18일 업무개시명령

김두겸 시장 "시민 생명과 건강 꼭 지켜달라" 서한문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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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10일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32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32곳을 대상으로 10일 발송한 서한문. 울산시 제공
시의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집단 휴진 결정 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의료기관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두겸 시장은 명령 발령과 함께 지역 의료계에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울산대병원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명령들에 앞서 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2월23일 재난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공백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왔다.

시는 먼저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대학교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다. 울산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7곳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와 병원급 의료기관 40곳의 필수 의료기능 유지 상황에 대해 일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대병원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72명 양성을 위해 8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진료에도 적극 대응한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을 여는 병의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곳), 한의원(27곳)의 평일 야간과 주말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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