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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운동장 재개발 일단 제동…시의회 “의견수렴 부족”

市, 아파트 건립 포함 개발안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6-10 19:38:2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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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행정절차 미흡한데다
- 주민 공청회 1회 뿐” 결정 보류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사업의 심사를 보류하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시 주택건축국 소관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공모 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뤄져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사업 공모 신청 전 시의회 의견청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공청회도 지난달 23일 1차례밖에 개최되지 않았다”며 “미흡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시는 2019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을 없애고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는 아파트를 530세대·3동·38층보다 늘어난 850세대(4동·49층)로 확대 추진하려고 해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지난 6일 서구 주민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국제신문 지난 7일 자 6면 보도)를 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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