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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어학원 외국인강사 전수조사… 26건 위반 적발

어린이 성추행 원어민 구속 계기

525곳 749명 자격·경력 등 점검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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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미취학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구속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0면 보도)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경력 미조회’를 비롯해 20여 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시내 525곳의 학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66곳 포함)을 상대로 특별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외국인 강사 등록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여 16곳의 위반 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강사는 총 749명이다.

 시교육청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자격 1건 ▷외국인 강사 미검증 1건 ▷성범죄 경력 미조회 1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1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8건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 2건 ▷무단 위치 변경 등 기타 4건이다. 이 가운데 23건의 사안에는 벌점·시정명령(교습정지 2건 포함) 조치를 했고, 7건에는 총 1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7일, 벌점 70점 이상이면 학원 등록 말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과태료 250만 원,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최근 미취학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원어민 강사 A 씨가 대형 어학원에서 불법 비자로 활동하며, 성범죄 경력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추진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강사는 회화지도비자(E-2)를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3~4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점검과 더불어 해마다 특별점검을 벌이지만 A 씨는 강사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A 씨가 일했던 학원에 내릴 행정 처분의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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