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산도시철도를 부정이용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19 이후 부정승객 단속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지난 10일 상습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편의시설부정이용·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4명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101회에 이르며, 부가운임 미납금액은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많이 부정승차가 적발된 이는 A(50대) 씨로, 부모의 복지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정승차가 교통공사에 의해 적발된 이후, 직원용 입·출구를 이용해 운임을 내지않고 수차례 도시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이용으로 적발된 복지카드는 1년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며 “부모의 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된 이후, 승객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 잠궈놓지 않은 직원통로를 통해 승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를 제외한 피고발자들은 각각 17건, 13건, 6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교통공사는 이들에게 수차례 계고장 등을 보내 운임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씨 등이 이러한 요청에 불응하자, 결국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통공사는 총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약 1억44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 없이 도시 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로 집계됐다. 교통공사는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교통공사는 이달 셋째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부정승차 승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상습 부정승차자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