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한 4급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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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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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와 남구에 따르면 남구 감사관실은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10일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 씨는 부서 단체 대화방에서 갑질성 발언과 성 비위 행위 등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구 감사관실이 감찰조사를 벌였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 결과 A 씨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단체 직무교육 관련 공문이 내려왔지만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 참석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 내부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 단톡방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 링크를 올리는 등의 성 비위 행위를 해 조사도 받았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 씨는 12일 오전 출근했다가 오후 조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대부분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해 책임을 뭍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시 인사위원회가 열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