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달걀을 사용하거나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로 케이크를 만든 업체 등이 부산시의 특별단속으로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동안 관내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와 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심각한 위생불량 1곳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14곳의 사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육가공업체 A 사와 식육포장처리업체 B 사는 지난해 5월부터 늘어난 주문량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C 사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제품의 HACCP 등 표시사항 전부를 허위로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약 1억7000만 원(15t)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크 제조가공업체인 D 사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했다. 불량 달걀은 E 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크 제조가공업체인 F 사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제과점인 G 사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가 이번에 발각됐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음식점도 여전히 있었다. 음식점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고,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다른 1곳은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