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등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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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해당 사건의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장의 경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칭한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