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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참여업체 4곳 중 지분 51% 가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19:1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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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8면 보도)이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신청사 컨소시엄 주관사로 확인돼 공사 차질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구는 원청인 남양건설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맡은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이 지난 11일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축은 4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지분은 남양건설이 51%, 부산 지역 3개 기업이 49% 보유하고 있다. 주관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495억 원 규모 건축공사 계약을 의뢰했고, 조달청이 업체를 선정해 지난 3월 통지했다. 구는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신청을 한 것일 뿐 파산한 것이 아니어서 공사 진행과는 관계가 없고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구가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전체 대금 495억 원이 원청에게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3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수는 103억 원으로 계약돼 있는데, 이 역시 51%인 53억 원만 남양건설에 지급될 예정”이라며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전체 1740억 원이 투입되는 해운대구 신청사는 지난 4월 착공했다. 해운대구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앞 부지에 연면적 3만㎡,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2027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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