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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집단휴진, 정부는 공정위에 의협 신고 맞불…갈등 최고조

정부 “병원에 손실 구상권 청구”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8:55:0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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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대 요구안 정부가 거부”
- 부산은 휴진 여파 크지 않을 듯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여파가 부산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7일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집단 휴진 참여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의협간의 갈등은 점차 고조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 병원의 진료과 가운데서 진료를 완전히 중단한 곳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사태 장기화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정부-의협 갈등 최고조

17일 경기도 한 의원에 18일 휴진 안내문이 부착되는 모습. 다만 이 병원은 의사 2명 중 1명만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 움직임과 관련,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본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의협은 이날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정당한 투쟁을 일부 언론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무참히 거부했다”며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이번이)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비판 성명 잇따라

휴진을 만류하던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반대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비롯한 기본권이 더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면, 이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닌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의 책임이고 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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