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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창원 고교 20대 女 담임 선생에 일부러 넘어뜨려 뇌진탕 입히고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4-06-18 19:14:2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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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 취지 3차례 조롱 명예훼손
- 1심,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담임을 맡은 여성 교사의 기간제 신분을 조롱하면서 장난을 빙자한 폭행까지 저지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시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일로, 피고인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넘어뜨리거나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느냐’는 등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군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교사 B(20대) 씨의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넣었다 올리거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29일 오전 8시50분께 창원의 한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과 대화하는 B 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 군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 사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B 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느냐’, ‘임용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있겠지’, ‘떨어졌으니깐 이런 학교 와 있겠지’ 등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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