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사업자 42층 규모 건립 추진 중 4% 골목길 토지성격 놓고 갈등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04:4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 “주민통행로 이용, 행정재산”
- 1심서 재판부 “일반재산” 판결
- 구 항소… 사업자 “도산할 위기”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주상복합건물 사업자가 벌인 법정 분쟁의 1심에서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사업자가 도산 위기를 호소한다. 사업자는 “부지 매입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운대구는 “행정심판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슬럼화한 상가 건물 앞을 20일 주민이 지나고 있다. A 주식회사가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구는 골목길(작은 사진)이 행정 자산이라는 이유로 1년2개월째 사업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주식회사가 지난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부산고법 행정4부 심리로 다음 달 3일 열린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구는 불복해 항소했다.

A 사는 해운대구 우동 2207㎡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 7층·지상 42층)을 세우고자 2020년 사업 부지 96%를 확보했다. 이후 사업자가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4% 부지에 해당하는 골목길(97㎡)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면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는 해당 골목길이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는 행정 목적의 국유재산으로서 용도 폐지 대상이 아니므로 A 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다. A 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구가 행정재산이라 주장한 골목길이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간헐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도로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처분이 불가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A 사가 신규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고, 주상복합이 들어서도 통행에 큰 지장이 없어 골목길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해운대구)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분명하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쟁점 토지는 97㎡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업을 위해 오랜 시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업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A 사 관계자는 “부지 매입 후 4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해 지불한 이지만 200억 원에 달한다”며 “슬럼화도 우려돼 구의 행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구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 항소심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법에 따른 고시 공고가 없어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 현황도로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7. 7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8. 8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9. 9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깜짝 발표, 與 "확정된 것 아냐"
  10. 10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 후보 논란에 “박은정·이성윤도 檢 출신”(종합)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4. 4[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8. 8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5. 5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8. 8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