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사업자 42층 규모 건립 추진 중 4% 골목길 토지성격 놓고 갈등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04:4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 “주민통행로 이용, 행정재산”
- 1심서 재판부 “일반재산” 판결
- 구 항소… 사업자 “도산할 위기”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주상복합건물 사업자가 벌인 법정 분쟁의 1심에서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사업자가 도산 위기를 호소한다. 사업자는 “부지 매입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운대구는 “행정심판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슬럼화한 상가 건물 앞을 20일 주민이 지나고 있다. A 주식회사가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구는 골목길(작은 사진)이 행정 자산이라는 이유로 1년2개월째 사업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주식회사가 지난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부산고법 행정4부 심리로 다음 달 3일 열린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구는 불복해 항소했다.

A 사는 해운대구 우동 2207㎡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 7층·지상 42층)을 세우고자 2020년 사업 부지 96%를 확보했다. 이후 사업자가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4% 부지에 해당하는 골목길(97㎡)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면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는 해당 골목길이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는 행정 목적의 국유재산으로서 용도 폐지 대상이 아니므로 A 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다. A 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구가 행정재산이라 주장한 골목길이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간헐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도로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처분이 불가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A 사가 신규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고, 주상복합이 들어서도 통행에 큰 지장이 없어 골목길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해운대구)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분명하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쟁점 토지는 97㎡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업을 위해 오랜 시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업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A 사 관계자는 “부지 매입 후 4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해 지불한 이지만 200억 원에 달한다”며 “슬럼화도 우려돼 구의 행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구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 항소심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법에 따른 고시 공고가 없어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 현황도로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3. 3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4. 4“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5. 5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6. 6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7. 7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8. 8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9. 9[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10. 10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5. 5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6. 6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7. 7[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민주 38.7%·국힘 39.4%
  8. 8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9. 9‘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10. 10[뭐라노] 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8. 8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9. 9“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10. 10아레나 지을때까지 땅 텅텅? 임시 야외 공연장 활용안 부상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3. 3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6. 6‘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7. 7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8. 8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7. 7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8. 8[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9. 9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0. 10한국 양궁…단체전 6종목 모두 4강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