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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보다 높았던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2심도 그대로

부산서 180억 원대 사기 혐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20:0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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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 피해자들 “사과·합의 전혀 없어”

법원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전세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전역 원룸 건물 9채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한 피해금액은 166억 원이었으나 추가 피해가 확인돼 1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원심은 전세사기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2년 높은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을 선고해 화제를 모았는데,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원심 판결은 사회에 울림을 주는 판사로 유명한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지난 1월 동부지원 형사1부장 때 내린 것이다. 원심은 A 씨가 처음부터 불법성을 가지고 임대를 한 것은 아닌 점,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잠적하는 소위 ‘빌라왕’ 부류의 사건과는 다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대인이라면 경기나 이자율 변동에 책임을 갖고 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형이 유지되자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피해자는 “A 씨가 사과나 합의, 공탁은 물론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보면 세상이 아직은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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