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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車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특례조항 적용 안된다고 봤던 종전의 대법 판례 변경돼 의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17:3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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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일반도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제기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정 과실이 있으면 특례조항에 해당해도 처벌하는데, 예외 중 하나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다.

쟁점은 ‘진로 변경 금지’를 뜻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21년 7월 대구의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했다. 1, 2심은 백색실선을 특례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와 관련,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며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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