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받은 현직 공무원 3명
- “대가 없는 명절선물” 혐의 부인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일동의 김모 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장 B(50대)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B 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일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는다.
B 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 씨는 1억8000만 원이나 받았고, B 씨는 두 차례나 돈을 주고자 한 점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B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각기 운영 중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날 일동 측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2명과 양산시 공무원 1명의 첫 공판도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공무원 C 씨는 2020~2023년 7회에 걸쳐 350만 원, 또 다른 울산시 공무원 D 씨는 2021~2022년 3회에 걸쳐 200만 원, 양산시 공무원 E 씨는 2022~2023년 2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