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55:5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인 B 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 씨의 집에서 잤다. B 씨는 다음 날 A 씨가 잠든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 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 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 1심은 A 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 씨만 항소해 열린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집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A 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 씨를 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 씨의 무단 운행을 A 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9. 9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10. 10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7. 7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0. 10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 1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3. 3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