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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55: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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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인 B 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 씨의 집에서 잤다. B 씨는 다음 날 A 씨가 잠든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 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 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 1심은 A 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 씨만 항소해 열린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집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A 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 씨를 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 씨의 무단 운행을 A 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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