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시설 등 포함 예산 7990억
- 자금조달 위해 공동주택 불가피
- 市 재개발 당위성 재차 피력나서
- 정부 지정 땐 계획 수정 가능성도
- 반발 큰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
부산시가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6면 등 보도)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예산 일부를 국비로 조달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아파트 건립 규모 등은 주민 의견을 물어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건립안을 포함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중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부산과 함께 강원 춘천, 서울(가리봉동), 인천 등 4곳이 신청서를 냈다. 시의 신청서를 보면 시는 구덕운동장 일대 7만1577㎡ 부지에 1만5000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주민이 반대하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건립안도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799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시는 국·시비 각 250억 원에다 현물출자(토지·735억 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4809억 원), 민간 투자금(1946억 원)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0년 민간투자를 통해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하려 했으나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 이탈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립은 자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서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된 인천 숭의아레나파크 등을 예로 들었다. 인천시는 1920년 지어진 숭의종합경기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개발했는데, 사업성을 위해 아파트를 포함해 축구 전용구장, 문화시설 등을 건립했고 현재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사용 중이다.
시는 주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파트 건립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산시가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기에 민간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은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구덕운동장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는 대책도 내놨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역사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등으로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지구 지정 이후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파트 건립 규모 등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물론 시민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