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흥업소 접객원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휴가철인 이달과 다음 달이다.
‘콜뛰기’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불법 택시 영업을 가리킨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2배가량 비싼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뛰기 차량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적용이 안 돼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운대경찰서는 전날 첫 단속을 벌여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좌동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 차량 3대를 적발해 운전자들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관광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형사과, 수사과, 교통과, 범죄예방 대응과 등 기능별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