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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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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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A 경감과 B 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A 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그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이 실제 단속 정보를 유출했는지, 대가성으로 오간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 경감과 B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증거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