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의 얌체 ‘알박기 차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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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삼락생태공원 직원들이 침수 위험 지역에 장기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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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과 인접한 삼락과 화명, 대저 등 낙동강 생태공원의 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 기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 등 차량 25대가 3개월 이상 주차 상태로 방치돼 있다.
부산시가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 3개월 이내 장기 주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공원 측에서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이 시행돼 이 같은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차량보관소로 옮겨지고, 소유주는 견인료 등을 납부한 뒤 찾을 수 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적극적으로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