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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7-17 19:00:23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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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멸치잡이 경남 37선단
- 어자원 줄어 10% 더 감척 필요
- 현실과 괴리 큰 혼획법령 개정을

남해안 멸치잡이 선단이 3개월간의 휴어기(4~6월)를 끝내고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출어에 나섰다. 출어 초장기에는 가격이 잘 나가는 잔멸치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지만, 올해는 가격이 다소 떨어지는 굵은 멸치가 주로 잡히고 있다.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이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17일 만난 경남 통영 멸치권현망수협 최필종(59) 조합장은 “지난해 초장기에 비해 어획량은 늘어났지만 ㎏당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달 하순부터 가격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단 선주를 조합원으로 둔 멸치권현망수협은 한해 위판고가 10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량 수협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어장 환경은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한때 남해안 멸치잡이는 200선단(1선단은 5척)에 달했으나 이제는 경남(1구)에 37선단만 남아 있다. 이중 34선단이 수협 소속이다. 전남(2구) 13선단을 합해도 50선단만이 남았다.

최 조합장은 “멸치 어자원 감소에 따라 선단이 계속 줄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감척사업으로 숨통을 트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선단 중 10% 수준은 더 감척해야 업계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감척은 어획량 조절로 인한 어가 상승과 부족한 선원 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멸치잡이 어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은 업계 고민거리인 혼획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멸치는 말이 어종이지, 사실상 플랑크톤으로 봐야 할 만큼 모든 어종이 먹이로 삼고 있다. 그래서 멸치 그물을 끌어 올리다 보면 다른 어종이 일부 섞여 올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 멸치만 잡도록 한 현재 법령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며 “혼획 허용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법령 개정 미비로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멸치 주조업지 욕지도 해상 일원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욕지도 해상은 정착성 어류가 서식 산란하는 섬이자 전남에서 경남으로 유입되는 회유성 어류가 겹치는 천혜의 어장이다. 최 조합장은 “멸치는 소음 진동에 매우 민감해 해상풍력단지가 설치되면 해당 해역을 회유하는 멸치 어군의 길목이 차단된다”며 “기초먹이인 멸치가 유입되지 못하면 바다 먹이사슬 붕괴로 남해안 수산업계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해상풍력은 부동산 떳다방처럼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덴마크 영국 일본 등 해상풍력 선도국은 정부 주도 아래 어업 활동, 해상 교통, 해양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조합장은 “국가가 적정 입지를 발굴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포함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해상풍력특별법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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