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도장마을 주민들이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인근에 들어설 플라스틱 제조공장으로 소음 진동 악취 공해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 환경권 및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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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일반성면 도장마을 주민들이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허가한 사실 드러난 도장마을 플라스틱공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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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현황도로여서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으므로 현장 답사가 필수인데 진주시는 현장 답사 한번 하지 않고 허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축 공장은 업종이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소음, 진동, 악취, 공해물질 배출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공장의 오른쪽과 왼쪽, 뒤쪽 모두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생활권,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한적하고 조망권 좋은 청정마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이 유산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는 것이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