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대대적인 압수수색
- 市·동구까지 칼날 겨눴지만
- 정작 넉 달 지나도 성과 없어
- “혐의 못 찾았나” 이야기까지
부산지검이 지난 3월 북항재개발 사업 난개발 및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넉 달이 넘도록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놓지 않아 지역 법조계에서 온갖 해석이 나온다. 지역 관가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잔뜩 위축됐지만 수사가 장기화하자 점점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
|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국제신문 DB |
24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치에 재심의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린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 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BPA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고 확인·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난개발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BPA 측은 일부 직원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와 연동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모두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의 칼날이 관가를 휩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 사법처리를 한 인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5월 검찰 인사의 영향으로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장검사 등 부산지검 수뇌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인지가 아닌 감사원 의뢰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지역 법조계는 부산지검의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지역 최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비리와 특혜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의 ‘단골 메뉴’였다는 점에서 부산지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늘어지는 것은 관련자나 관련기관에 대단한 고통을 준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사업지 토지 매수자가 호텔·신사옥 등을 제안했음에도 추후 임의 변경해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한 것을 BPA가 부당하게 인정함으로써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업계획이 애초와 달리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거나 부당 승인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