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속도 시속 107㎞달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차량은 인도의 행인을 칠 때 속도는 시속 107㎞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풀액셀)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마지막에 BMW차량을 충격하고 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는 질문에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7분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출구 약 7, 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