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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 이어져

서울중앙지법 6명에 14억4000만 원 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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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억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이 같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1심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을 선고한 이후 ‘1년 수용에 8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도 1∼5년간 수용된 원고들에게 각 8000만∼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다른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소송에서처럼 시효가 완성돼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10년)과 구 예산회계법(5년)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던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 중요 국가 소송에서는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로서 법해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까지 3만8000여 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제복지원 옛 모습.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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