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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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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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 원도 추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 씨의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았다. 머리와 다리에는 부항을 떴다. A 씨는 한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의료행위를 해주고 B 씨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다”며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