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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직 市 고위공직자, 전세사기 연루 정황…피해자만 170명

부구청장·공공기관 이사장 역임…부산진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8-05 19:39:4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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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연제서는 ‘혐의없음’ 종결
- 피해자 “일관성있는 수사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잇단 불송치 결정에 반발(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에는 부산지역 고위 공직자 출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77)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진구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1년 가까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구 부구청장 출신으로, 퇴직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가족 등 명의로 부산진구 연제구 금정구 등에 건물 8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들의 총 가구수는 373가구에 이른다. 이 중 건물 3채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 인원만 17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건물과 경찰서에 따라 송치 여부가 갈려 피해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진구와 달리 금정구와 연제구 건물 피해자들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각하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혐의없음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의미한다. 

사건을 맡은 금정서와 연제서는 A 씨가 전세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확인시켜 준 점과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A 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지 않다고 판단해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부산진서는 최근 검찰 송치 외에 앞서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고소가 접수되고 같은 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최근 다시 송치했다. 부산진서는 A 씨 관련 사건이 곳곳에서 수사 중인 만큼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체적인 혐의 적용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일관성 있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제구 건물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C 씨는 “A 씨는 계약 당시 자신이 고위 공직자라는 이력을 내세워 안심시켰다. 지역과 경찰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경찰의 일관성 있는 수사가 절실하다”며 “부산진구가 아니지만 사건이 송치된 부산진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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