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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깔렸는데… "병원 이송 늦어 사망"

김해 대동산단 내 신축 공사장

60대 노동자 하역작업 중 사고

유족 "병원 10곳 거부해 숨져"

경남도 "파업과 관련 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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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1t이 넘는 구조물에 깔리고도 사고 1시간 만에야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전공의 파업으로 입원실이 부족, 병원 10곳이 수용을 거부해 이송이 지연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8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39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중량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무게 1.5t 상당의 콘크리트 기둥이 넘어지면서 화물차 기사 A(60대) 씨를 덮쳐 그의 골반 등을 2~3분간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동료들에게서 구조된 A 씨를 상대로 부상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조치가 가능한 병원을 수배해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수송 지연이 A 씨의 사망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구급활동 일지에 따르면 구급대는 신고 10여 분 만인 오전 7시52분 현장에 도착해 맥박 체온 혈압 등 ‘활력 징후’와 외상 정도 등을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감각과 운동 반응이 양호했고, 의식도 있었다. 구급대는 이를 토대로 인근 경남·부산지역 권역중증외상센터와 3차 병원 등 10곳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형외과 진료 혹은 응급 수술이 어렵고,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구급대는 자체 병원선정이 어렵다고 판단,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남 모 병원과 연결됐다. 병원 측은 골절 등 환자 상태 확인과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 A 씨의 거주지인 경북 문경 일대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A 씨를 태운 차량은 오전 8시47분 병원에 도착했다. 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달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은 지속적으로 A 씨 상태를 점검했다. A 씨는 병원 도착 2~3분 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표현하는 등 의식이 희미해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A 씨는 치료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오전 9시54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딸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아버지와 통화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병원 이동 중 구급대원과의 통화에서도 아버지 움직임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이 빠르게 이뤄져 응급 조치만 제때 이뤄졌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반면 관리 당국은 파업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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