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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극 수배자 눈앞에서 놓친 검찰

구속 집행정지 기간 후 미복귀

창원 모텔에 수사관 들이닥치자

내연관계 진술 여성 흉기 위협

건물 빠져나간 후 택시로 도주

검찰, 경찰과 뒤늦게 공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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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구속 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검찰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흉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수사관들이 눈앞에서 수배자를 놓쳐 검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검찰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흉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과 해당 남성이 대치 중인 모습 CCTV 캡쳐. 독자 제공
11일 창원지검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 앞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여성 B 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검찰 수사관 4명이 수배 중이던 A 씨를 체포하려고 7층 객실에 들이닥치자, 그는 흉기를 집어 들고 B 씨를 위협하며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7층 엘리베이터 문을 경계로 검찰 수사관 3명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 씨는 왼팔로 B 씨의 목을 감싸 제압한 채 오른손에 쥔 흉기를 들이밀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그를 1~2m 거리에 두고도 물러섰고, A 씨는 결국 B 씨를 데리고 비상계단과 연결된 문을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B 씨는 도주 4시간여 만인 지난 10일 새벽 1시께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이다. B 씨는 A 씨와 내연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성범죄와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에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 정지 처분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선처에도 그는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선택했다. 그는 사건 당일 전자 감독 기간이 만료돼 추적 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B 씨를 다시 불러 A 씨의 도주 행각을 도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을뿐더러 흉악범도 아니어서 경력을 부르지 않고 검찰 수사관 4명을 투입했다. 같은 이유로 흉기 난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를 조속히 붙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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