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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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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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각각 게시했다.
우선 지난 5월부터 지난달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00억 원을 빌려준다.
상환 기간 최대 5년,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1년간 2.5%P의 이자와 보증수수료 0.5%P를 지원한다.
다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지역 중소기업에는 1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 5월 이후 티몬·위메프를 상대로 한 매출 자료가 있는 기업이 그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2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혹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