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인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생활비 명목’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427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와 정 씨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황보 전 의원와 정 씨 측은 사실혼 관계로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특정 기간 오고간 돈만 정치자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시작된 2019년 당시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었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분할해서 주던 생활비를 예비후보자 시절 일시에 준 것은 예비후보자 신청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