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씩 뒷돈을 주고 신축·증설 공사 하도급을 받으려 한 무면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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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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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 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 해주면 B 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 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제공했다. 또 A 씨는 회삿돈 1억9000만 원 상당도 횡령했다.
A 씨는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거래 업체를 속여 29회에 걸쳐 철강 자재 총 13억 원 상당을 공급받은 혐의와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7t가량을 경주시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