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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노동자 3명 숨진 경남 기업 前 대표 징역 2년(종합)

삼강에스앤씨 대표 1심서 구속, 중대재해법 사건서 최고 ‘엄벌’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8-21 21:03: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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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가장 엄한 처벌이다.

A 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2022년 2월 19일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숨진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변을 당한 것이어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회 형사처벌 받았고,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B 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 4월에는 주식회사 엠텍 대표이사 C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C 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사업장에서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를 청소하다 금형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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