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에 2시간 동안 16차례나 112로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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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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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과 5분 사이에 같은 내용을 총 6번 연속해서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11명이 출동했다가 헛걸음을 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 씨는 또 112로 6차례 연이어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안 잡아가느냐”고 따졌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또 112로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렸고 폭행당했다”, “내가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허위 신고를 했다. A 씨는 2시간 동안 모두 16차례나 허위 112 신고전화를 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