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해 주차된 남의 차량을 타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20분께 음주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타고 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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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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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당시 112로 차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내용은 신고자인 B 씨가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A 씨가 B 씨의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A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여 분 만에 A 씨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 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신고자 B 씨의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던 터라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A 씨 차량은 신고자 B 씨 차량과 200∼30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검거 직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