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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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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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밤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 씨가 자신이 차를 몰겠다고 하자 키를 건네줬다. 이렇게 B 씨는 음주 상태에서 A 씨 차를 그가 동승한 상태로 1㎞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 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