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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 출신 모십니다” 지역 로펌 영입경쟁 왜?

수사권 조정에 경찰대응 중요성↑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1 19:56:4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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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경무관·총경 고문·자문위원에
- 사건자문 ‘변호사법 위반’우려도

부산지역 법무법인이 전직 경찰 고위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연제구 거제동 중심의 지역 법조계가 연산동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의 영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전반에서 경찰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인사들과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 등을 우려한 듯 ‘사건 자문’ 형태의 업무를 할 뿐 수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역의 유력 법무법인은 최근 부산경찰청 출신의 전직 경무관급 인사 1명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장과 부산청 핵심 참모 등을 역임해 부산 출신 전직 경찰 간부 중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법원장과 부장판사, 검찰 지청장 출신 등이 포진했다.

또다른 대형 법무법인도 부산청 출신 전직 총경 1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일선서장을 지냈으며 형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부산청 출신의 전직 경감도 이 법무법인에서 전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부산청 출신의 또다른 전직 총경도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 이밖에도 조직폭력배 수사를 오래한 간부급 직원 등도 또다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의 전직 경찰 영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분석된다. 법무법인들은 그동안 검찰 출신 ‘전관’을 잡는 데 열을 올렸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고,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기소 이전의 단계에서 경찰 수사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전직 경찰들은 대부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형사 사건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경찰의 자문을 받는 기회를 선호하는 의뢰인도 늘어 일부 대형 로펌은 다수의 경찰 출신 자문위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도 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행정기관은 산하기관이 많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아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수도권 로펌을 중심으로 퇴직 간부 경찰 영입이 조금씩 있어왔는데 이제는 부산에서도 확산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의 만능키로 불리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는 점에서 전직 경찰관들이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퇴직 경찰이 변호사에게 수사 실무를 조언하거나 변호사가 배석한 상황에서 상담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겠지만 조언이 사건의 수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경찰 출신도 전관예우 금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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