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창평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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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울산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개발사업지 위치.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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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창평동 북울산역세권개발사업지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 사유에 대해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이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병열 울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