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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2차 가해 땐 가중처벌

전국 피해 확산에 종합대책 발표

  •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   입력 : 2024-09-05 19:02:0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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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조치 위반시 이중 처분
- 방심위와 영상물 삭제 업무협약
- 근절단 가동·예방교재 보급 예정

부산시교육청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엄중하게 심의하면서 가중처벌의 기준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5일 ▷학교 대응력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조치 및 지원 강화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중학생들이 동급생과 교사 등 20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8면 보도)을 포함해 전국 초중고에서 올해만 19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 데 따른 조처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가동한다. 해당 조직은 ▷총괄 및 학생 피해 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 등 5개로 운영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건에 연루된 학생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와 접촉하거나 이들에게 협박,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퇴학)을 가중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되면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에도 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학교 폭력 사안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협력망 구축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한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보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이 연간 1차시 이상 필수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특별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내용이 포함된다. 관련 범죄에 학부모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학부모회 주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종합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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