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시 49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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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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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깨우자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에 있던 경찰 순찰차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