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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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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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의견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의견을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추가 조사없이 2022년 10월 전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전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