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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기다리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대우 씨 영면

국가배상 기다리던 중 식도암으로 사망

부산 첫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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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인권유린 시설이었던 집단수용소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김대우 씨가 향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정부가 손해배상에 항소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부산 첫 번째 사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대우 씨의 생전 모습. 국제신문DB
 8일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에 따르면 식도암을 앓던 김 씨가 이날 오전 6시30분께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근 몸무게가 72㎏에서 46㎏까지 급속히 빠졌던 그는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0살 때 경찰에 의해 처음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입·출소를 세 차례 반복했고, 다리 괴사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김 씨는 부산 연고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3월 피해자 강귀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을 두 달 앞두고 사망했다. 지난해 8월 또 다른 피해자 차진철 씨가 숨졌다. 차 씨는 사망 석 달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은 40건이 넘는데, 정부는 위자료 과다 등의 이유로 항소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사건인데 국가가 위자료를 깎으려 비열하게 항소하고 있다.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이전에 최소한 공식적인 사과라도 해주는 게 당연하 처사”라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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